1. 조합원이 될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단조공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기업(계열기업)의 경우, 단조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 조합원
총수의 2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입승락을 받은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 조합회비를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조합가입신청서 ※ 출자금: 200만원
출자금 납입서 ※ 가입금: 30만원
업체기본실태조사서 ※ 조합회비
대표자이력서 ※ 임 원 사: 연 120만원
사업자등록증(사본포함) ※ 회 원 사: 연 60만원
등기부등본 ※ 조합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