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관리자
2021-04-07
조회수 49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재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와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 코로나 안전 사용 포스터를 공유·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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